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'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(2차)


1. 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연령: 만 19세 ~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(부모님과 별도 거주)

  • 거주 요건: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

    •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'보증금 월세 환산액(연 5.5%) + 월세'가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

  • 소득 및 재산 기준:

    • 청년 가구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재산 1.22억 원 이하)

    • 원 가구(부모 포함)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재산 4.7억 원 이하)

2. 지원 내용

  • 지원 금액: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

  • 지원 기간: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2개월(1년) 동안 매달 지급

3. 신청 기간 및 방법

  • 신청 기간: 2024년 2월부터 시작되어 현재도 진행 중이며, 2025년 2월 25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.

  • 방법:

    • 온라인: 복지로(bokjiro.go.kr)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

    •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4. 주의사항

  • 주택 소유자, 직계존속(부모 등)의 주택 임차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존 월세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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