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'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(2차)
1. 지원 대상 및 자격 연령 : 만 19세 ~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(부모님과 별도 거주) 거주 요건 :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'보증금 월세 환산액(연 5.5%) + 월세'가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: 청년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재산 1.22억 원 이하) 원 가구(부모 포함)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…